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 부과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고용의무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연도별 장애인의무고용률
법정 의무고용율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는 상시 100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
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
신고대상
○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민간사업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 모두 신고 대상
○ 특정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더라도 월 평균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면 신고 대상
부담기초액은 고용부담인원에 따라 차등 적용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지원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 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고용장려금 지급대상
지원기간은 월별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고용장려금은 장애유형 및 성별에 따라 지급단가가 다름